법률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5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갱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얼마전에 집 주인분이 바뀌셨더라구요.
새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이야기 해봐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변경할지에 대해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기간만 바꿔서 작성하면 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을 상향한다면 변경된 보증금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가된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나요?
보증금이 하향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보증금 변동에 관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 부분이 있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를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