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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숙한코브라
제법엄숙한코브라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3.22
    Q. 게임중 1:1 대화에서 블로그를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친구추가를 받고 1:1 대화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상대방 1:1 첫 마디에 블로그 링크 올려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대화 내용은 이했습니다.상대방:(블로그 링크)저:블로그 링크가 올라오는 동시에 바로 쌍욕 :야 이 시발ㅅㄲ야상대방: 블로그 링크했는데 욕했네? 고소 해드림저: 니가 누구신데요? 나는 누군지 인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상대방: 천천히 블로그 읽어보고 고소 받을 준비나 해라블로그 누를 시간도 안주고 자기가 누군지 채팅으로 밝히지 않고 블로그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참고로 제3자를 욕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모욕이나 성적인 수치심 발언도 안 했습니다.그냥 육두문자 한 번 날리자마자 저렇게 흘러갔습니다.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하고 나갔는데 요건이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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