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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법엄숙한코브라
제법엄숙한코브라

게임중 1:1 대화에서 블로그를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친구추가를 받고 1:1 대화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1:1 첫 마디에 블로그 링크 올려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은 이했습니다.

상대방:(블로그 링크)

저:블로그 링크가 올라오는 동시에 바로 쌍욕 :야 이 시발ㅅㄲ야

상대방: 블로그 링크했는데 욕했네? 고소 해드림

저: 니가 누구신데요? 나는 누군지 인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 천천히 블로그 읽어보고 고소 받을 준비나 해라

블로그 누를 시간도 안주고 자기가 누군지 채팅으로 밝히지 않고 블로그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제3자를 욕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모욕이나 성적인 수치심 발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육두문자 한 번 날리자마자 저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하고 나갔는데 요건이 성립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1:1 대화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특정성 인정을 위해 블로그를 올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질문자님이 인식할 수도 없었기에 역시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으십니다.

    고소는 불가하며 모욕죄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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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링크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결국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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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고(공연성 요건 결여), 성젃후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도 안 했다면 통매음 성립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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