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계약종료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건물주가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다가 제가 무권리로 양도양수를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차 재계약 이전에는 '○○카페' 상태로 임차인이 복구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가방법에 의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본인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무권리로 받았으니 이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권리는 제게 넘어온것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