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종료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다가 제가 무권리로 양도양수를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차 재계약 이전에는 '○○카페' 상태로 임차인이 복구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가방법에 의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본인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무권리로 받았으니 이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권리는 제게 넘어온것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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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란 계약당시 목적물의 원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란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상회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의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