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린홍학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 승인 후 전입신고 문의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내 지역 매수했고 승인 완료돼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남편은 잔금날 즉시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저는 잔금 후 두달 뒤 전입신고 하고자 합니다 두달 뒤 전입신고 한다해도 승인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요건은 충족 되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이미 토허제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에 부부 모두 잔금 즉시 전입신고란 문구를 썼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안된다는걸까요?? 잔금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는 충족하는데 왜 안된다는건지... 토허제 승인 됐는데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만 수정은 안되는걸까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세낀매물 매수시(잔금일=퇴거일) 전세입자 돈 매수자가 직접 주는경우 있나요?세입자 퇴거일이 잔금일입니다 집주인이 잔금날 전세입자 전세금을 저희보고 직접 보내고 매수액의 남은 차액을 본인에게 달라는데 이런식으로 거래해도 문제 안되나요? 전세입자 매도자 부모자녀 관계이고 이미 저희 잔금날 맞춰 전세입자는 집 계약도 해둔 상황이라 입금후 모르쇠한다던지 문제는 없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