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이상한안경원숭이
- 민사법률Q.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의 물품을 파손하였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철수와 영희가 포켓볼을 하고있었습니다. 철수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올려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영희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영희가 친 포켓볼이 철수의 테블릿에 맞아 철수의 테블릿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100대 0의 과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물품 파손과 관련된 민사 과실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A와 B 포켓볼을 치고있었습니다. A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B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B가 친 포켓볼이 A의 테블릿에 맞아 A의 테블릿이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