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의 물품을 파손하였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철수와 영희가 포켓볼을 하고있었습니다. 철수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올려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영희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영희가 친 포켓볼이 철수의 테블릿에 맞아 철수의 테블릿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100대 0의 과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수가 태블릿을 당구다이 모서리에 올려둔 것은 포켓볼로 인하여 파손이 될 위험을 야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영희가 포켓볼을 실수로 맞춘 것은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일방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