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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야무진붕어빵
가끔야무진붕어빵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10.13
    Q. 티켓 리셀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티켓 리셀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에 질문 드립니다.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03월 부터 시작.25년 10월까지 총 37건 판매.티켓 구매금액 약 620만원 (카드로만 구매, 카드 영수증 모두 갖고 있음)티켓 판매금액 약 970만원 (플랫폼 한곳에서만 판매)수수료: 약 97만원순이익: 약 250만원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것 같아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1. 사업자 등록 개업일자ㄴ 등록 시점 날짜로 하고, 판매 내역에 대해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ㄴ 등록 시점을 최초 판매일자 (03월)로 하고 세금신고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2. 연 매출이 높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하는게 맞을까요?업종코드: 525103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업사업자 유형: 면세3. 국세청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처리가 가능한걸까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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