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 리셀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켓 리셀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03월 부터 시작.
25년 10월까지 총 37건 판매.
티켓 구매금액 약 620만원 (카드로만 구매, 카드 영수증 모두 갖고 있음)
티켓 판매금액 약 970만원 (플랫폼 한곳에서만 판매)
수수료: 약 97만원
순이익: 약 250만원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것 같아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개업일자
ㄴ 등록 시점 날짜로 하고, 판매 내역에 대해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ㄴ 등록 시점을 최초 판매일자 (03월)로 하고 세금신고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2. 연 매출이 높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하는게 맞을까요?
업종코드: 525103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유형: 면세
3. 국세청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