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긴밀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로금(급여)를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회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2주정도 못나오게 했습니다 단지 사무실이 덜 정리가 됐다는 이유로 못나오게 하다가 저번달 18일 날짜로 근무를 나오고 12월10일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먼저 회사측에서 500만원을 줄테니 나가라 이래서 그걸 믿고 나왔더니500만원은 주지도 않고 쪼개서 금액을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세전으로 280을 받는 상황이였고500만원에서 18일부터 30일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셨는데500-120=380만원1일부터 10일치 급여 93만원500-120-93=287만원287만원+93만원 = 380만원을 입금 하셨는데 나머지 120만원은 못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인상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제목 그대로 월급 인상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신고 할 자료가 없어요,, 말만 올려줄게 하면서 두달동안 안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1년도 지났고 해서 퇴직금 받고 나올까 하다가도 너무 괘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꼭 자료가 필요하나요? 구두상으로 약속 한거는 따로 신고가 안되는건가요??회사가 지금 인수과정이여서 제가 그만둬도 큰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