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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긴밀한라임나무
내일도긴밀한라임나무

위로금(급여)를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2주정도 못나오게 했습니다 단지 사무실이 덜 정리가 됐다는 이유로 못나오게 하다가 저번달 18일 날짜로 근무를 나오고 12월10일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500만원을 줄테니 나가라 이래서 그걸 믿고 나왔더니

500만원은 주지도 않고 쪼개서 금액을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세전으로 280을 받는 상황이였고

500만원에서 18일부터 30일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셨는데

500-120=380만원

1일부터 10일치 급여 93만원

500-120-93=287만원

287만원+93만원 = 380만원을 입금 하셨는데 나머지 120만원은 못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지급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1994.01.04, 임금 68207-5 )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약정한 금원이 상기의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된다면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퇴직을 이유로 위로금을 500만원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사항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