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과수술 후 대처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안내받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샤워 가능함의료용 방수 접착제를 붙여놨기에 별도의 소독은 필요하지 않음 (수술 이후 병원 측은 드레싱 미실시)수술 이후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수술부위 열감 및 불편감과 통증을 이유로 두세 차례 내원하였으나, 특별한 의료조치 없이 아픈 것은 낫는 과정에서의 지극히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함. 이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고 소독할 필요가 없다며 단순 귀가조치함그리고 해당 병원 여름휴가 기간 동안 수술부위의 열감과 통증이 심해져 수술 병원에서 진료받은 지 단 이틀 뒤, 급히 환자 자택 근처의 타 병원에서 초음파 기반 진료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술 부위에 많은 양의 핏물이 차있어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 위험이 있음따라서 항생제를 추가 복용해야 하며, 만약 위의 사안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다면 봉합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상처 조직 전체를 식염수로 세척해야 할 수 있음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차치하고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 후 흉터에 대한 자세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환자가 불편감을 수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한번 찍어보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내어 환자는 자칫하면 수술 조직이 괴사될 위험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마저도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면밀한 관찰이 아니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 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현재 환자는 사전 설명과는 차원이 다른 수술 흉터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부위 감염 및 괴사에 대한 불안으로 잠에 들지 못하여 정신과 진료를 결정한 상태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고지 의무 위반, 사후 대처 미흡, 그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