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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도움을주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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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 후 대처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

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안내받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샤워 가능함

  2. 의료용 방수 접착제를 붙여놨기에 별도의 소독은 필요하지 않음 (수술 이후 병원 측은 드레싱 미실시)

  3. 수술 이후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수술부위 열감 및 불편감과 통증을 이유로 두세 차례 내원하였으나, 특별한 의료조치 없이 아픈 것은 낫는 과정에서의 지극히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함. 이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고 소독할 필요가 없다며 단순 귀가조치함

그리고 해당 병원 여름휴가 기간 동안 수술부위의 열감과 통증이 심해져 수술 병원에서 진료받은 지 단 이틀 뒤, 급히 환자 자택 근처의 타 병원에서 초음파 기반 진료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 부위에 많은 양의 핏물이 차있어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 위험이 있음

  2. 따라서 항생제를 추가 복용해야 하며, 만약 위의 사안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다면 봉합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상처 조직 전체를 식염수로 세척해야 할 수 있음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차치하고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 후 흉터에 대한 자세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환자가 불편감을 수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한번 찍어보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내어 환자는 자칫하면 수술 조직이 괴사될 위험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마저도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면밀한 관찰이 아니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 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현재 환자는 사전 설명과는 차원이 다른 수술 흉터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부위 감염 및 괴사에 대한 불안으로 잠에 들지 못하여 정신과 진료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고지 의무 위반, 사후 대처 미흡, 그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의료 과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