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별개로 평소 의류를 너무좋아해서 보통 중고플랫폼에서 의류 및 잡화를많이 구입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있습니다. 거의 10년넘게 취미로 중고거래를 많이 해왔었는데23년도부터 국세청으로 플랫폼 거래내역이 모두 넘어가서 그런지 중고거래 판매 매출이 23년도에 4280만원, 24년도에 1750만원 과세금액이 잡혀있다며26년 3월 초에 해명자료제출 연락이 왔습니다.이경우에 기존 인터넷상거래 간이사업자를 이용해 해당 금액에 부가세 1.5% 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중고거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고 납부해야하는건지또 23년과 24년 과세금액인 만큼 신고를 안한걸로 되어 현재 가산세등이 붙는건지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