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별개로 평소 의류를 너무좋아해서 보통 중고플랫폼에서 의류 및 잡화를
많이 구입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있습니다.
거의 10년넘게 취미로 중고거래를 많이 해왔었는데
23년도부터 국세청으로 플랫폼 거래내역이 모두 넘어가서 그런지
중고거래 판매 매출이 23년도에 4280만원, 24년도에 1750만원 과세금액이 잡혀있다며
26년 3월 초에 해명자료제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에 기존 인터넷상거래 간이사업자를 이용해 해당 금액에 부가세 1.5% 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중고거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고 납부해야하는건지
또 23년과 24년 과세금액인 만큼 신고를 안한걸로 되어 현재 가산세등이 붙는건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로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무서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주장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담당자 재량하에 간이과세로 결정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반과세로 과세되어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추징세액이 많이 발생될겁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1.5%와 가산세를 반영하여 과거 연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