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은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이고 처분하려는 집은 20~30년전에 제 명의(단독명의)로 된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공시지가가 1억1천만원입니다.첫째 처분하려는 오래된 집을 부모님께 증여로 하는 형식으로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시고 어머니 명의로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십니다.어디서 들은건데 부모에게 증여하는 거는 각각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둘째 무주택자인 처형에게 증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마지막으로 오래된 집을 처분하지 않고 저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8억5천)를 처분하고 좀 더 넒은 평수(시세 10억5천)으로 이사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13년 구입(당시 구입가격 4억2천)하였습니다.이와관련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