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명확한셰퍼드
완전명확한셰퍼드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은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이고 처분하려는 집은 20~30년전에 제 명의(단독명의)로 된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공시지가가 1억1천만원입니다.

첫째 처분하려는 오래된 집을 부모님께 증여로 하는 형식으로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시고 어머니 명의로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십니다.

어디서 들은건데 부모에게 증여하는 거는 각각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처형에게 증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집을 처분하지 않고 저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8억5천)를 처분하고 좀 더 넒은 평수(시세 10억5천)으로 이사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13년 구입(당시 구입가격 4억2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증여 관련

    증여세 계산 시 시가 판단은 해보아야겠지만, 공시지가 기준 증여를 가정하였을 때 증여세는 약 580만원 정도입니다.

    이 때 취득세 또한 약 410만원 정도 납부 예상됩니다.

    2. 처형 증여 관련

    증여세는 약 97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410만원 예상됩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는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실제 계산 시 필요경비 등 반영으로 양도소득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먼저 처분하신 후 1주택자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공동에게 50%씩 증여할 경우 각자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만원일 것입니다.

    2. 1,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3. 별도 절세방법은 없으며 양도세 중과시행 전에 파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양도세는 약 1억 1,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