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중가입 겹치는날 날짜 있어도 괜찮나요?제가 기존 회사에 10/31까지 근무하고 (10/18~31까지 연차소진), 10/28~11/30까지 계약기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기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이런 조건시에 실업급여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