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중가입 겹치는날 날짜 있어도 괜찮나요?
제가 기존 회사에 10/31까지 근무하고 (10/18~31까지 연차소진), 10/28~11/30까지 계약기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
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
이런 조건시에 실업급여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주사업장 한곳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
한달이 맞으며 위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
두 지사가 별개의 회사이며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이동 전후 두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간이 한달이 맞습니다.
다른 지사 이동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2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