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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리더십있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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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09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데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 조항과는 별개로 14일 이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