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유효하므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더라도 해당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