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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5인미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저희 매장은 운영시간은 11:00~22:30 이며주문마감 시간은 22:00 입니다.a직원의 근무시간은 11:30~23:00인데21:30 부터는 a직원 혼자 남아 매장 마무리를 합니다.그런데 다들 21:30에 퇴근하고 나면 a직원은그 이후에 들어오는 배달 주문이나 홀 손님들께 주문마감했다고 주문취소 후 퇴근시간이 아닌 22시에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한번이 아닌 9월 달에만 10번 이였습니다.이에 대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님들~ 시급계산 방법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급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급여 3,000,000원주 5일 근무일 근무 시간 50시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A계산법시급 10,904기본급시급 10,904x시간40시간x주4.35 = 1,904,604+시급 10,904x시간10시간x연장1.5x주4.35 = 714,227+시급 10,904×주휴8시간x주4.35=380,921=2,999,751B계산법3,000,000/252(월근로시간)=시급 11,905C계산법3,000,000/209=시급14,354위의 3개는 어떤 계산 방법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인데 통상임금 계산을 문의 드립니다.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해가 모자르거나노무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다르시다보니 좀 더 자세히 적어볼려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기본급 2,800,000원식대 200,000원주 5일 근무일 11시간(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A계산법월 근무시간주 40시간+8시간(주휴)+10시간(연장)주 58시간 x 4.34주 = 252시간3,000,000원 ÷ 252시간 = 11,904원B계산법월 근무시간주 40시간+8시간(주휴)+10*1.5배(연장)주 63시간 x 4.34주 = 273.7시간3,000,000원 ÷ 273.7시간 = 10,961원C계산법기본급11,918 x 209시간 = 2,490,862원+연장수당 [5인미만 이라 1.5배 미지급]11,918 x 10시간 x 4.34 = 517,241원=3,000,000원2,490,862 ÷ 209시간 = 11,918원D계산법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위에 말씀 드렸다싶이 전에 자문을 구했었는데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어떤 계산법이 맞는걸까요?전문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통상임금 계산이랑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기본급 2,800,000식대 200,000주 5일 근무하루 11시간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1주 50시간+주휴시간 8시간)x4.34주=한 주 근무시간 252시간3,000,000÷252시간 = 11,904(통상임금)이 계산이 맞을까요?통상임금의 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아님 고정연장시간까지 더해 25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급여는 월 252시간 근무 300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통상임금은 연장수당과 연장시간은 제외하고 계산 해야된다고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연차수당11,904(통상임금)x8시간(소정근로시간)x남은연차갯수이 계산 맞을까요?그리고연차를 사용할경우 8시간만 인정되고 2시간은 급여에서 공제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