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은 운영시간은 11:00~22:30 이며
주문마감 시간은 22:00 입니다.
a직원의 근무시간은 11:30~23:00인데
21:30 부터는 a직원 혼자 남아 매장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21:30에 퇴근하고 나면 a직원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배달 주문이나 홀 손님들께 주문마감했다고 주문취소 후 퇴근시간이 아닌 22시에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이 아닌 9월 달에만 10번 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