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인게 성립될까요??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고피고가 제 근처로 와서 타인과 통화하는데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저라는건 알수 있었어요. 멧돼지같은 두 년이 어쩌구 하길래 듣다듣다 옆으로 가서는 지금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계속 따졌습니다.근데 문제는 제 물음에 일체 답변을 안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 얘길 합니다. 이런경우의 녹취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문제가 없다면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 통화내용부터 써도 되나요? 당연히 전 통화내용부터 쓰고 싶고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의 녹취록 증거삼으면 문제소지가 있나요?사무실에 저만 있었고. 그사람이 들어와서 다른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 욕을 합니다.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참다 옆으로 가서 계속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그사람이 통화중에 계속 제가 말을 걸었는데 상사가 절 상대하지 말랫다며 타인과 통화하며 이야길 햇어요. 그래서 제 말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썻을경우 불법일까요? 아니면 어쨓든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전 아예 녹음길 계속 켜놓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를 잘라서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이 통화를 한 시점부터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