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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
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

이런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인게 성립될까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고

피고가 제 근처로 와서 타인과 통화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저라는건 알수 있었어요. 멧돼지같은 두 년이 어쩌구 하길래 듣다듣다 옆으로 가서는 지금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물음에 일체 답변을 안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 얘길 합니다.

이런경우의 녹취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 통화내용부터 써도 되나요? 당연히 전 통화내용부터 쓰고 싶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실체 사이의 상호적인 언어 소통"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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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실효적으로 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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