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인게 성립될까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고
피고가 제 근처로 와서 타인과 통화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저라는건 알수 있었어요. 멧돼지같은 두 년이 어쩌구 하길래 듣다듣다 옆으로 가서는 지금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물음에 일체 답변을 안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 얘길 합니다.
이런경우의 녹취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 통화내용부터 써도 되나요? 당연히 전 통화내용부터 쓰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