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하게되어 계약서 수정을 하게되는데,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기존날짜 두줄로 지우고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임대차기간수정)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이번에 확정일자 받을때 도장을 찍어주는게 아니라 서류로 주시더라구요. 서류상에는 기존 계약일로 적혀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한다면 확정일자를 두번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기간이 수정되었으니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동임차인 대항력과 연말정산(소득공제)현재 언니와 동생 각각 전세로 살고 있고, 동생과 같이 살 월세를 구하는 중입니다.동생은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거라 보증금이 크진 않아서 걱정이 안되는데, 언니는 서울에 전세로 살아서 보증금이 억단위라 요즘 전세사기&사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월세를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언니가 전세사기&사고가 발생하면 동생이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새로 이사할 월세집에 대항력을 갖추고,보증금 반환이 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언니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까 합니다.다음이 궁금합니다.새로 이사할 월세집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다음. 동생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이 생기나요?이때 동생이 세대주가 될텐데, 추후 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언니로 세대주 변경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월세는 언니가 다 부담합니다. 언니가 전입신고후 연말정산시 월세금 100%를 언니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