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임차인 대항력과 연말정산(소득공제)
현재 언니와 동생 각각 전세로 살고 있고, 동생과 같이 살 월세를 구하는 중입니다.
동생은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거라 보증금이 크진 않아서 걱정이 안되는데,
언니는 서울에 전세로 살아서 보증금이 억단위라 요즘 전세사기&사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월세를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언니가 전세사기&사고가 발생하면
동생이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새로 이사할 월세집에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 반환이 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언니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까 합니다.
다음이 궁금합니다.
새로 이사할 월세집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다음. 동생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이 생기나요?
이때 동생이 세대주가 될텐데, 추후 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언니로 세대주 변경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월세는 언니가 다 부담합니다. 언니가 전입신고후 연말정산시 월세금 100%를 언니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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