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ABC123
- 재산 보험보험Q. 공장 화재보험과 화재한정재물보험 가입이 일반적인가요?제조업 업종의 공장입니다.공장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담보내용을 나눠서 일반 화재보험 연 1회납(건물, 재고자산 일부)과 화재내용만을 담은 재물보험 월납 5년(건물, 재고자산 일부+대물배상 특약) 총 2건으로 설계받았습니다.모든 담보를 넣어 화재보험 1건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추후 화재발생시 이후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화재관련 재물보험이 요율도 높아서 효율성이 없어보입니다. 삼성화재 관련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월 추석연휴 주간 근무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추석연휴주간 근무 수당 계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1) 25년 10월 8일이나 9일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하고,2) 25년 10월 5일~11일 주에, 딱 하루 11일 토요일 근무한 근로자는 실근무 기준 주 4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무가 적용이 되지 않아, a) 8시간 근무시 시급의 1배 지급, b) 10시간 근무시 8시간 분은 시급의 1배+2시간 분은 시급의 1.5배 지급하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무주택자 주택 구입, 병원비, 개인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영중인데,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중 연차사용후 무급휴일(토)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혹시, 주중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와 주중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가 다른가요? 예1. 월 연차, 화~금 8시간씩 4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예2. 월 연차, 화~금 9시간씩 4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남성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E-7-4 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5년 체류 기간이 지나면 F-2-99 자격으로 변경후,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근로중인 예비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초청전 결혼식 및 증빙가능한 절차를 갖출 예정)예비 배우자는 F-3-18 자격으로 체류 가능하나,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 농축어업, 간병 등 제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추후 F-2-99 연장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 소재 제조업 근로를 지속해야 하고,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로 여성 배우자가 근로할 경우 농어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럼 배우자를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건지 의문입니다.허가를 받고 배우자가 제조업 종사는 불가한가요? 배우자 또한 고용허가제 E-9로 입국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선택 가능한가요?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들 풀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안받은 회사를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내국인 자진퇴사 관련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신청후 발급 사이에, 내국인 고용조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조정에 생산직 혹은 사무직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포함이 될까요?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근로 개시 이후 6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산직 혹은 사무직 직원의 자진퇴사는 영향을 안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소정근로시간이 주 5일, 하루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긍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결근, 수요일~금요일 각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연장근로한 2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24년 판례로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해야 연장근로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연금 금융기관 변경 요청(은행->증권사)당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개별 직원이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신규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은 고용노동부 신청 절차를 비롯하여, 개설 뿐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 주거래 은행과의 신용도 등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개별 직원의 요구 사항을 꼭 반영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강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포괄임금제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휴일근로수당(월 52.14시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유급휴일 근무(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해당 월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 내라면,별도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