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하고 두 가지의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큰 것을 적용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1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 1일 단위로 화~금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주 단위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의 연장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4시간만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