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ABC123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근로수당(월 52.14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날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시급(기본급/209)*8시간*1.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포괄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월 52.14시간 내의 연장 근무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25년 1월분부터 변경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따로 연봉/임금계약서는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내 임금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 교부예정입니다.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개시일: 근로자의 입사일로 or 변경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해야 하는지,임금: 변경된 임금을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은 "2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하면 될지,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일: 근로자와 서명합의 진행일로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마찬가지로, 추후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복지, 기타 등)에도,위의 사항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갱신교부하면 될는지요.26년(내년) 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근로자(정규직, 기한의 정함이 없음)가 발생할 경우에는,기존 근로계약서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럴 경우, 임금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근로계약서(임금부분 변경) 작성교부하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