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
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근로수당(월 52.14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날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시급(기본급/209)*8시간*1.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포괄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월 52.14시간 내의 연장 근무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