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책임감을가진클로버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세후금액을 미지급 급여에서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대표가 반환 요구를 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아래 금액이 임금체불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024년 9월 급여: 800,000원2025년 11월 급여: 2,475,000원2025년 12월 급여: 718,550원퇴직금: 2,893,148원이 중2025년 11월·12월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회사 대표는“임금 및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며,지급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설명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표의 설명에 따르면,2024년 9월 급여와 관련하여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세후 금액은 628,600원이며근로자가 회사에 반납해야 할 세금은 656,612원이라고 합니다.이에 회사는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세금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을,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2024년 9월 급여에서 근로자가 반환하거나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기준으로세금 계산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하나,해당 계산 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과 무관한 2024년 9월 급여에 대하여,회사가 간이대지급금 관련 세금 또는 4대보험료를 상계·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소득세·퇴직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소득세·퇴직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 주체가 회사가 맞는지회사가 제시한세후 지급액(628,600원) 및 반납 요구 세금(656,612원)의 산출 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회사가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체납 또는 불이익으로 귀속되는지위와 같은 처리 방식과 계산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근무 이력입사일: 2024년 9월 19일퇴사일: 2025년 12월 9일임금체불 내역2024년 9월 급여 미지급2025년 11월, 12월 급여 미지급퇴직금도 미지급 상태간이대지급금 관련근로감독관 안내로는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습니다.그래서 2024년 9월 급여는 제외하고,간이대지급금 대상 기간(최근 3개월)에 대해서만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문제되는 부분근로감독관께서**“2024년 9월 급여가 사용자와 합의되어야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다만 2024년 9월 급여는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며,저는 해당 월 급여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임금(2024년 9월 급여)이합의되지 않으면,대상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간이대지급금 대상 기간에 한하여임금체불 확인서를 부분 발급받는 것이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감독관 판단으로 부분 발급이 어렵다면,다른 절차나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