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세후금액을 미지급 급여에서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대표가 반환 요구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아래 금액이 임금체불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급여: 800,000원
2025년 11월 급여: 2,475,000원
2025년 12월 급여: 718,550원
퇴직금: 2,893,148원
이 중
2025년 11월·12월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임금 및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설명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9월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세후 금액은 628,600원이며
근로자가 회사에 반납해야 할 세금은 656,612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세금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2024년 9월 급여에서 근로자가 반환하거나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하나,
해당 계산 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무관한 2024년 9월 급여에 대하여,
회사가 간이대지급금 관련 세금 또는 4대보험료를 상계·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세·퇴직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소득세·퇴직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 주체가 회사가 맞는지회사가 제시한
세후 지급액(628,600원) 및 반납 요구 세금(656,612원)의 산출 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회사가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체납 또는 불이익으로 귀속되는지
위와 같은 처리 방식과 계산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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