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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책임감을가진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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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세후금액을 미지급 급여에서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대표가 반환 요구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아래 금액이 임금체불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24년 9월 급여: 800,000원

  • 2025년 11월 급여: 2,475,000원

  • 2025년 12월 급여: 718,550원

  • 퇴직금: 2,893,148원

이 중
2025년 11월·12월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임금 및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설명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9월 급여와 관련하여

  •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세후 금액은 628,600원이며

  • 근로자가 회사에 반납해야 할 세금은 656,612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세금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2024년 9월 급여에서 근로자가 반환하거나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하나,
해당 계산 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간이대지급금과 무관한 2024년 9월 급여에 대하여,
    회사가 간이대지급금 관련 세금 또는 4대보험료를 상계·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세·퇴직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 소득세·퇴직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 주체가 회사가 맞는지

  • 회사가 제시한
    세후 지급액(628,600원) 및 반납 요구 세금(656,612원)의 산출 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

  • 회사가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체납 또는 불이익으로 귀속되는지

위와 같은 처리 방식과 계산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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