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정산하여 임금공제 가능한가?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개재되어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면 2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 > 회계년도 기준 계산 연차 일수 2.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