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정산하여 임금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개재되어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면 2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 > 회계년도 기준 계산 연차 일수 2. 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일수 < 회계년도 기준 계산 연차 일수 상기의 1번은 덜 부여한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번에 해당할 경우 예를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10일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15일을 부여해서 근로자가 1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5일에 대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알 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절대 공제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