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운좋은음악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복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전세로 2년 살던 집에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가능한지' 확인 후 1년 3개월 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위해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문자에 따로 작성 하지는 않았습니다.)계약 연장시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첫 전세 계약서상에서는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저희쪽(임차인)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강제적으로 쓰는 권리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에 양측 모두 따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내비친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개업자의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해야하는지 어렵네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행사재계약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2년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복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전세로 2년 살던 집에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후 살다가 이사를 위해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님)처음 전세 계약서상에서는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저는 연장 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해지 통보후 3개월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저희쪽(임차인)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