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2년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살던 집에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후 살다가 이사를 위해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님)
처음 전세 계약서상에서는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연장 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해지 통보후 3개월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저희쪽(임차인)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