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안 쓰고 3개월 조금 안되게 미용실을 다니는데 배우는 입장이라고 달에 80 받고 주5일 일하며 하루에 점심시간 빼면 9시간 일하고 남아서 혼자 강제로 연습하고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일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달라는 말에 수습이고 ( 수습 얘기를 퇴사통보와 같이 들음 )기술 다 알려줘서 안 된다며 미용실에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 못 받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퇴사통보 받은 1시간 뒤에 한달치 월급 더 주겠다며 160만 띡 보냈는데 받아도 될까요?아님 돌려주고 노동청 신고 후 한꺼번에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