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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눈부신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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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안 쓰고 3개월 조금 안되게 미용실을 다니는데 배우는 입장이라고 달에 80 받고 주5일 일하며 하루에 점심시간 빼면 9시간 일하고 남아서 혼자 강제로 연습하고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일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달라는 말에 수습이고 ( 수습 얘기를 퇴사통보와 같이 들음 )기술 다 알려줘서 안 된다며 미용실에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 못 받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통보 받은 1시간 뒤에 한달치 월급 더 주겠다며 160만 띡 보냈는데 받아도 될까요?

아님 돌려주고 노동청 신고 후 한꺼번에 받아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미용실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장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어서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해도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최저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월급을 임금할 경우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니 그냥 보관만 하시고 사용은 하지 마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160만원 지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불임금 액수에서 공제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처럼 일하셨다면 3달치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실습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럴 경우 제대로된 월급을 지급한 다음 교육비를 따로 청구받거나 제대로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교육시간, 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존재한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만원의 경우 돌려주실 필요없이 해당액수의 차액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크게 도움되실것입니다.

    아래글은 노동청 진정 신고절차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된 임금은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임금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육을 빙자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것이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금원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