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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친밀한해파리
한참친밀한해파리
  • 민사법률
    26.02.17
    Q. NC계정거래 후 회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이번에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래중개사이트를 끼고 거래를 약속하고 대화의 내용 중에 추가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 후 계약서릉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회수를 하면 거래 금액의 5배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전자서명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회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후 계약한 계약서 내용대로 5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대충 보면 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음, 계약이전의 사건으로 발생한 정지 등은 판매자의 귀책으로 봄, 계약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구매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하거나 회수의 정황이 포착될 시 이를 회수라고 판단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많은 정보를 받으면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하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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