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한참친밀한해파리

한참친밀한해파리

NC계정거래 후 회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래중개사이트를 끼고 거래를 약속하고 대화의 내용 중에 추가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 후 계약서릉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회수를 하면 거래 금액의 5배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전자서명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회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후 계약한 계약서 내용대로 5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대충 보면 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음, 계약이전의 사건으로 발생한 정지 등은 판매자의 귀책으로 봄, 계약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구매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하거나 회수의 정황이 포착될 시 이를 회수라고 판단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효과가 있을까요 ?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많은 정보를 받으면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하는데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게임 계정 등의 양도가 완전히 금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계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이동통신(휴대폰) 계정이나 통장 대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를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일단 특약으로 온전한 문제없는 계정인 점과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잘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를 해당 게임사에서 내부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로 정지가 되었을때에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대금의 환불, 정산 문제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정했고 그 계약 내용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이 무효화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적 효력도 발생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의 효력이 없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고 법적 효력은 모두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계약 내용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