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맑은느티나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업용건물 매매시 건물분부가세 계산방법상업용건물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구하는 방법 질문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방법)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조회해서 계산하고,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 로 들어가서 내용 입력하고 계산해서나오는 비율 대로 매매금액에 적용시키는 방법두번째방법)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조화해서 계산하고,홈택스-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로 들어가서 조회.이건 건물+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인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고시된 금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기준시가) 이 방법으로 건물 기준시가를 구해서나오는 비율 대로 매매금액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두가지 다 조회해보면 건물분 비율이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구요...어떤 방법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첫번째 방법으로 주로 계산했었는데, 최근에 다른 세무사님이 계산해 주시는거 보니 두번째 방법을 쓰시더라구요.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시험관 또는 임신중에 영양제 복용 문의안녕하세요. 혹시 시험관 준비중에 또는 임신중에 '엘라이신' 이라는 영양제 복용 해도 될까요? 제가 피곤하면 입술 포진 헤르페스가 자주 올라오는데 그 영양제를 먹으면 좀 덜 생기는 편이라.. 난임병원 교수님께서 복용하라는 영양제 외에 다른건 안먹고 있는데 추가로 같이 먹어도 될지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법인사업 목적이 무역업과 임대업이 있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인에서 사업분야 일부분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분만 떼내는게 가능할까요? 개념상으로는 부동산 넘기면서 포괄양수도 계약 맺고 임차인 관련 권리 넘기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종목을 임대업을 빼면 될 것 같은데 사례를 못찾겠네요.그리고 소유부동산(임대중인)이 2채라면 그중에 하나만 양도시에는 포괄양도양수 후에 임대업 종목을 건들지않고 그냥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이후 폐업시 부가세 반환?상가의 일반임대사업자 매도인이 분양받을때 건물분 부가세10프로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5년동안 사업영위후, 매수인에게 포괄양수도로 매매를 했을때 남아있는 의무사업기간 10년중에 5년이 매수인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양수받은 매수인이 남은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사업을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잔존재화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현 소유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원 사업자였던 매도인이 부담하는건가요?(만약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게 답일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시 남은 의무임대기간에 폐업등을 이유로 잔여기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발생되는 부가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매수인이 납부하도록 미리 명시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매매시 매도인-법인, 매수인-개인 부가가치세 등 여러가지 질문입니다오피스텔 매매건이구요.매도인-법인. 매수인-개인.현 업무용으로 임대중이며, 임차인 계약기간중이라 임차인이 퇴실할수가 없어서 임차인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1. 매도인법인-매수인개인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지?2. 포괄양수도가 안된다면 건물분 부가세 별도로 해서 진행하고,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건지?이럴경우 개인인 매수인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산서 발행받아 부가세 환급받으면 되는거죠?3. 만약 임차인승계가 아니라 매수인 실입주 목적으로 임차인 퇴실시키고 매입하게 된다면 사업자 없는 개인은 부가세만큼 더주고 사는 꼴이 되는건가요?현재 매도인 법인은 분양받을때 부가세 10프로 환급받고, 최초몇년은 실사용 하다가 (업무용으로)임차중인 상태입니다.법인사업자에 임대업은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고, 그냥 임대료 항목으로 계산서발행 해주고 계신다고해요. 부가세환급 받은지는 8년차 되어서 2년정도 지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요...4. 2번처럼 건물분부가세 주고받아 매매하게되면 매수인이 2년안에 폐업시에 포괄양수도가 아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부가세 토해내는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5. 그리고 매도인법인이 실사용을 하다가 임대를 줬을 당시에 업종추가(임대업)를 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월차임 세금계산서는 임대료 항목으로 계속 끊어줬을경우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담당 세무사가 코치를 하지 않은건지, 다른항목으로 소득신고를 하셨던건지 모르겠네요.임대업종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이 부분때문에 (양도할 업종이 없으니) 포괄양수도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예요.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ㅠㅠ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