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
법인사업 목적이 무역업과 임대업이 있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인에서 사업분야 일부분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분만 떼내는게 가능할까요? 개념상으로는 부동산 넘기면서 포괄양수도 계약 맺고 임차인 관련 권리 넘기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종목을 임대업을 빼면 될 것 같은데 사례를 못찾겠네요.
그리고 소유부동산(임대중인)이 2채라면 그중에 하나만 양도시에는 포괄양도양수 후에 임대업 종목을 건들지않고 그냥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