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낭만적인천혜향
- 부동산경제Q. 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법원 경매물건 중에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4.9393㎡ 공유자 김00 지분 2분의 1 및 이00 지분 2분의 1 각 전부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경매물건의 전체를 경매한다는건가요 아니면 2/1만 경매한다는 건가요? 지분경매도 생소한데 뒤에 있는 각 전부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제생각은 지분매각이지만 전부 경매로 진행하기때문에 별문제 없을거 같은데 공유자 지분 전체가 경매로 나와 낙찰 받는다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는 채무가 공유자 전체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건가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중고물품 안전거래 결재 후 중대한 하자 확인 환불 요청가능 한가요?중고나라 안전결재 시스템을 통해 젖병세척기를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와 하자 여부, 구입시기를 확인 후 답을 들었고 물건을 받고 확인차 세척기안에 물건 없이 돌려보고 건조까지 되는것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리고 3일 후 실제 물건을 넣고 돌렷는데 물기가 남아잇엇고 바람의 온도가 차가운 바람이였습니다. 제조사 확인한 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게 정상이엿고 열을 올려주는 팬이 고장난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정상 작동한 것을 보내준 것이며 사기꾼 취급하지 말라고하더군요. 저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며 무상 수리기간이 남앗기때문에 무상수리 신청(첫 구매자만 가능)을 해달라니 무상수리 기간 남앗다고 한적 없으며 자사몰에서 구입한게 아니라 무상수리가 안되며 직접 유상수리 받으면 되고 판매자는 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됏을 수도 잇기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잇습니다.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전부터 판매글은 지워진 상태이며 택배배송 송장에도 주소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은것으로 보아 고장제품을 인지하고 판매한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쓰는 제품인데 이런 고장난 물품을 파는 것에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민사를 걸려고하는데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확인 후 거래확정을 한 뒤 입금 후에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시 환불을 받을 수 잇은건가요?제가 구매햇지만 첫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다지만 세척기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