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내팔자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사건은 이렀습니다..부산 상사구 입니다.23년 2월 18일 이사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계약 (24년 11월 월세15만원으로 재계약 카톡으로 했음)23년 2월 19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25년 2월)23년 9월 근저당 잡힘25년2월 경매25년 3월 배당요구(부산이라 소액임차임으로 2800만원받는다고 들었음)26년 4월 1일날 7100만원에 낙찰26년 4월 27일 잔금 납부26년 6월 17일 배당기일아직 배당기일 남았고 제가 못받은 보증금 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오늘 낙찰자가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아요아직 전 확인 안했고요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라고 문자 받았습니다.전 대항력 있고 보증금도 못받았고 아직 배당기일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전 이사 갈집도 계약했습니다.6월 20일날 이사 갈 생각입니다.문제는 낙찰자가 낙찰받자마자 4월 1일날에 저희집 찾아와서 사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낙찰자가 그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충당금 때문에 조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낙찰자는 못준다라고 하길래 난 받고 나가겠다고 하고 못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랑 계약한게 아니라 월세를 자기 마음대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전 15만원에 계약을 했고 증거도 있다라고 말했고 낙찰자는 그건 월세 계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보냈습니다.그러고 있다가 낙찰금 납부를 다했길래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6월 17일 배당기일 예정에 따라, 저 또한 이사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원만한 명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잔여 보증금 200만 원 지급 확인 시 즉시 퇴거 및 명도 가능합니다.입금 확인과 동시에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전달, 현관 비밀번호 인계 진행하겠습니다.2. 월세 및 기타 정산(관리비, 충당금 등)은 기존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사 당일 현장에서 확인 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3. 참고로, 잔여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원만한 일정 조율을 위해 지급 가능 일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날에 보냈습니다.그런데 답도 없다가 오늘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습니다..아직 등기를 뜯어보지는 안았고요 나중에 점심때 집에가서 직접 받고 뜯어 볼 생각 입니다...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대항력있으면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점유가 가능하다고하고 알고 있고 월세도 맘대로 못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은 누구에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집이경매로 넘어갔습니다.낙찰자도 나왔고요 전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소액임처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2800만원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을 받습니까?낙찰자는 자기가 못준다고 합니다...러떻게 해야하나요...?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입니다..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네요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ㅜㅜ1. 2023년 2월 전입신고 3000만원 보증금 계약2. 2023년9월달에 근정당이 잡힘3. 2025년도 2월달에 확정일자4. 2025년 2월 경매로 집이 넘어감5. 2025년 3월달에 배당요구신청함6. 2026년 4월 1일날 3차때 낙찰자가 7177만원에 낙찰이렇게 되었습니다.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낙찰자가 이번달 4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4월 20일안으로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신다고 합니다저희는 이사 갈집도 아직 못알아보고 이사철이 아니라 집도 없습니다.급하게 집을 얻다가 또 이런일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알아보니 낙찰자가 완납을 하고 난뒤에 4주정도 있다가 배당기일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그때 배당기일때 제가 받을수 있는 보증금 총 3000만원인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소액임차인으로해서 2800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산이라 소액임차인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4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낙찰자 문자에 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내보증금 다 받고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낙찰자는 집이 비워지는거 확인후 나머지 200만원이랑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준다 그거 가지고 법원가서 받아라 난 이사비용 못준다라고 말했습니다...근데 문제는 배당기일은 5월 20일쯤으로 잡힐꺼 같은데 그전에 제가 집을 비워 줘야하나요?저도 보증금이 내손에 들어와야 이사를하고 다른데 계약을하는데 말이죠...ㅜ그래서 제가 우선은 배당기일날에 이사를 잡겠다 그때 200만원이랑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통장에 3000만원 들어오면 비번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도확인서를 받으면 비번은 알려줘야한다고 하네요제가 배당받아야할 돈은 2800만원인데 만일 배당받아야할 돈이2500만원으로 받는다고 치면 나중에 300만원은 못받지 않냐고 말했더니 절때로 그럴일이 없다면서 제가 1순위로 배당 받을꺼라고 합니다...다만 여기에 임불체불로 배당요구 하신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천만원이라고 듣기는했는데 확실하게 얼마를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모릅니다...그래서 제가 불안한것은 임불체불이 1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번은 꼭 그때 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