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반환은 누구에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집이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자도 나왔고요

전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임처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2800만원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을 받습니까?

낙찰자는 자기가 못준다고 합니다...

러떻게 해야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살고 계신 집이 넘어가 복잡한 권리 관계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그동안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에게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1. 임대인 지위 승계와 반환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보증금 이백만원을 반환할 책임은 물론이고,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임대인 대신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줄 의무 역시 낙찰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2. 낙찰자의 거절 시 대응 방법

    낙찰자가 자신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하더라도 법적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잔액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받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집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만약 낙찰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자체가 적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낙찰자에게 이를 근거로 지급을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남은 정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하루빨리 일상의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