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집에서 비대면으로 원고 작성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관련업을 하는 대행사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일을 하게 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자당4원으로 원고 한 편당 2000자를 쓰니 원고 당 8000원 조건으로 진행했고,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처음에는 6-7시쯤 입금이 될거라고 하더니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독촉하니까 그제야 핑계를 대며 입금해줬는데요.삼주 정도 제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으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에만 정산 받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약속된 시간에 입금하지 않았고 (매주 월 입금) 하루가 지난 지금은 곧 처리가 될거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정산 안 된 금액이 12만원 정도인데 업계 특성상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었기에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금 내역에 이름이랑 계좌 번호 카톡 아이디만 확인이 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