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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솔직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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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원고 작성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관련업을 하는 대행사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일을 하게 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자당4원으로 원고 한 편당 2000자를 쓰니 원고 당 8000원 조건으로 진행했고,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처음에는 6-7시쯤 입금이 될거라고 하더니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독촉하니까 그제야 핑계를 대며 입금해줬는데요.

삼주 정도 제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으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에만 정산 받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약속된 시간에 입금하지 않았고 (매주 월 입금) 하루가 지난 지금은 곧 처리가 될거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정산 안 된 금액이 12만원 정도인데 업계 특성상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었기에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금 내역에 이름이랑 계좌 번호 카톡 아이디만 확인이 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남아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로서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노동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