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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깐깐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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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01
    Q. 법정 약정 육아휴직 복직자의 휴가 산정22.5.2.~23.5.1. 법정육아휴직23.5.2.~25.5.1. 약정육아휴직25.5.2. 복직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하는 기관에서대상자의 25년도 복직 후 산입해줘야하는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22년 휴직 직전 22.1.1에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하셨으나,법정육아휴직은 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하니 22년도의 80퍼 이상 근무에 따른 23.1.1에 발생한 휴가와24.1.1.에 발생한 휴가는 어떻게 보상하는지 혹은 복직시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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